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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제도
마을변호사는 변호사의 공익적 활동(재능기부)의 일환으로, 변호사가 상주하지 않는 무변촌(無辯村) 또는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읍·면·동 마을 주민들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마을변호사가 배정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담당 마을변호사로부터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을변호사는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원격상담이 원칙이고, 대면상담을 원하실 경우 담당 마을변호사와 일정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테이블 좌우 스크롤로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기획팀
02 - 2087 - 7852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02 - 2110 - 3500
제주도 마을변호사를 검색하고자 하시는 경우 하단의 명단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타지역 마을변호사는 법무부 홈페이지-법무정책서비스-마을변호사-마을변호사 배정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을변호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