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조직
총회
회장
부회장
이사회
감사
총무이사
회원이사
재무이사
교육이사
법제이사
국제이사
공보이사
일반이사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사무국
총회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 개최한다.
  • 총회는 회칙 및 규칙의 제·개정과 예산심의와 결산승인,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안건을 처리한다.
이사회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규정의 제·개정과 회칙,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총회의 위임사항, 기타 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임원
  • 회칙에 의거 회장 1인과 제1부회장 1인, 제2부회장 1인, 상임이사 10인 이내, 이사 20인 이내, 감사 2인으로 임기는 2년이다.
상설위원회
  • 분쟁조정위원회
  • 윤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특별위원회
  • 법관평가특별위원회

(632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607호 (이도이동, 제주법조타워)

대표전화 : 064-751-1402 , 팩스 : 064-725-1117 , 이메일 : jejubar@naver.com

Copyright ⓒ 제주지방변호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