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도 가능합니다.
사회소외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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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약자,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에서 소외받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구조 |
다문화가정 및 이주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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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 임금 및 근로관련 등에 대한 법률구조 |
북한이탈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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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와 이념이 다른 남한사회에서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법률교육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법률관련문제에 대한 법률구조 |
국제법상 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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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성별 등의 이유로 난민이 될 수밖에 없는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률관련문제에 대한 법률구조 |
성폭력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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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죽적, 성별에 관계없이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예방과 사건과 관련된 형사, 민사, 가사, 신청 등 모든 부분에 대한 법률구조 |
한부모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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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가정으로 인식되어 상처받는 한부모가정의 어려움을 덜고 아동의 양육받을 권리를 위해 양육비 청구 등에 대한 법률구조 |
기타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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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사업과 관련한 법제 개선, 연구 등 |
법률구조신청
재단심사
법률구조결정
수행변호사
상담 및 지정
소송진행
(소송비용대체 지급)
소송종료
비용상환 또는
면제 결정
법률구조종료
※기초생활수급권자는수급자증명서로대체가능함
법률구조신청서와 사건관련자료는 법률구조심사의 기초가 되므로 충실히 작성하여, 위 구비서류를 첨부해 주시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원본서류는 본인이 보관하시고 반드시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재단에 우편이나 FAX 또는 방문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사건종류 |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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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본안사건(민사,형사,가사,행정,헌법소원등) | 1,000,000원 또는 700,000원 이내 |
• 성폭력 피해자 사건(민사,형사,가사,헌법소원등) | 1,000,000원 이내(소송비용포함) |
• 한부모가정 사건(자녀양육비,인지청구,양육비이행확보) | 700,000원 이내(소송비용포함) |
• 민사, 가사, 행정, 신청사건(가압류·가처분,개인회생,파산등) 또는 공시송달사건 | 500,000원 이내 |
• 민사, 가사, 행정, 신청사건(구조결정한본안사건에부대하는경우) | 300,000원 이내 |
• 소액사건(소가2천만원이하), 형사사건 | 500,000원 이내 |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고소장 등 문서 작성 | 300,000원 이내 |
• 조사보고서 작성 | 150,000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