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법률구조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기위한 제도로써 주로 민사소송에 관하여 무료법률상담이나 변호를 해주고있으나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 등 법률구조가 필요한 모든 사건을 법률구조 대상사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 지원사업
  • 민사,형사,가사,행정,헌법소원등재단이법률적구조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모든사건
  •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도 가능합니다.

사회소외계층
경제적 약자,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에서 소외받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구조
다문화가정 및 이주외국인
다문화가정,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 임금 및 근로관련 등에 대한 법률구조
북한이탈주민
체제와 이념이 다른 남한사회에서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법률교육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법률관련문제에 대한 법률구조
국제법상 난민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성별 등의 이유로 난민이 될 수밖에 없는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률관련문제에 대한 법률구조
성폭력피해자
나이, 죽적, 성별에 관계없이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예방과 사건과 관련된 형사, 민사, 가사, 신청 등 모든 부분에 대한 법률구조
한부모가정
결손가정으로 인식되어 상처받는 한부모가정의 어려움을 덜고 아동의 양육받을 권리를 위해 양육비 청구 등에 대한 법률구조
기타 사업
법률구조사업과 관련한 법제 개선, 연구 등
법률구조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보호 대상자.
  • 소송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함으로서 생계가 곤란하게 될 자.
  • 다문화가정 및 이주 외국인, 국제법상 난민.
  • 북한이탈주민.
  • 성폭력피해자,한부모가정.
  • 국가인권위원회가 특별히 구조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자.
  • 대한변호사협회인권위원회가 특별히 구조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자.
법률구조 신청절차
1

법률구조신청

2

재단심사

3

법률구조결정

4

수행변호사
상담 및 지정

5

소송진행
(소송비용대체 지급)

6

소송종료

7

비용상환 또는
면제 결정

8

법률구조종료

  • ① 법률구조신청절차
  • 법률구조신청서 1부 신청서
    재산관계진술서 1부 신청서
    사건관련자료(자신의주장을뒷받침할만한자료,반드시사본제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세목별과세증명원(구청또는주민센터에서발급)1부
    소득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소득이없는경우) 1부/(관할세무서에서발급)
    세목별과세증명원(구청또는주민센터에서발급)1부

    ※기초생활수급권자는수급자증명서로대체가능함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일경우)
    한이탈주민확인서(새터민일경우)

    법률구조신청서와 사건관련자료는 법률구조심사의 기초가 되므로 충실히 작성하여, 위 구비서류를 첨부해 주시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원본서류는 본인이 보관하시고 반드시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재단에 우편이나 FAX 또는 방문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②~③ 법률구조 심사 및 결정
  • 재단은 법률구조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위원회 ,각 심사위원이 법률구조를 결정하게 됩니다.
  • ④ 수행변호사 상담 및 지정
  • 법률구조가 결정되면 재단에서 법률구조수행변호사와 상담 후, 법률구조 및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 ⑤ 소송진행(소송비용)
  • 재단은 신청인을 대신하여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우선적으로 대체지급해 드립니다. 대체지급한 소송비용은 사건 종료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인의 경제적상황 등에 따라 상환 여부가 결정되는데, 승소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 ②패소한사건, 형사사건(합의된사건은제외) ④비용의 상환 또는 회수가 부적당, 불가능한 사건은 소송비용 일부 또는 전부가 상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사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종류 보수
    • 일반 본안사건(민사,형사,가사,행정,헌법소원등) 1,000,000원 또는 700,000원 이내
    • 성폭력 피해자 사건(민사,형사,가사,헌법소원등) 1,000,000원 이내(소송비용포함)
    • 한부모가정 사건(자녀양육비,인지청구,양육비이행확보) 700,000원 이내(소송비용포함)
    • 민사, 가사, 행정, 신청사건(가압류·가처분,개인회생,파산등) 또는 공시송달사건 500,000원 이내
    • 민사, 가사, 행정, 신청사건(구조결정한본안사건에부대하는경우) 300,000원 이내
    • 소액사건(소가2천만원이하), 형사사건 500,000원 이내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고소장 등 문서 작성 300,000원 이내
    • 조사보고서 작성 150,000원 이내
  • ⑥ 소송종료
  • 재단은 심급별로 구분하여 구조하고 있으므로 진행하던 사건이 종료가 되면 법률구조수행변호사는 법률구조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알립니다. (사건의 추가진행 여부는 다시 법률구조신청을 하여 법률구조 결정을 받아야 함)
  • ⑦ 비용상환또는면제결정
  • 재단은 법률구조종료보고서를 확인하여 결정된 내용에 따라 비용상환 또는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수행변호사는 소송비용상환면제결정신청서를 통해 신청인의 면제사유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면 면제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 ⑧ 법률구조종료
  • 비용상환이완료또는면제가결정되면법률구조가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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