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근거 및 목적
설립목적

제주지방변호사회는 다음 사항을 그 설립목적으로 한다.

  •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
  • 법률문화의 창달과 국제적 교류
  •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
  • 회원의 권익옹호와 친목 및 복지증진
  • 회원의 품위보존과 지식함양
설립근거

변호사법 제64조(목적 및 설립)

  •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632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607호 (이도이동, 제주법조타워)

대표전화 : 064-751-1402 , 팩스 : 064-725-1117 , 이메일 : jeju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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